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텔신라가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며 납부한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인천공항공사측에 1000억원 규모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호텔신라는 2023년 DF1 구역 사업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합니다.
호텔신라는 2022년 말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의 10년(2023년~2033년) 사업권을 낙찰받은 바 있습니다. 낙찰 당시 여객 1인당 수수료를 공사 제시액보다 높은 8987원으로 적어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세 사업 개선이 어려워지자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면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개별적인 임대료 인하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법원 측은 임대료 25%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9월 위약금을 납부한 뒤 해당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며 손을 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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