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정부가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헌법존중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속기구와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정부는 계엄 연루자에 대해 110건 수사 의뢰, 징계 요구 89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사태에 가장 많은 인물이 연루된 군은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통해 '외환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후속 조치 10개 기관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0여일간 이뤄진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괄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 12월12일까지 기관별 제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조사활동을 종료, 49개 기관 중 실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20개입니다. 이중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등 12개 기관은 중점 조사 기관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총 국방부, 경찰, 총리실, 외교부 등 10개입니다. 49개 기관 중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수사 의뢰는 총 110건 중 국방부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부는 2건입니다. 징계 요구는 총 89건으로 국방부 48건, 경찰 22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등이었습니다. 주의·경고 조치는 82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 윤 실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 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 수사의뢰 114명…"북한 자극한 행위 살필 것"
국방부도 이날 오전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까지 총 114명이 내란과 관련돼 수사의뢰를 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48명은 징계 요구, 75명은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날까지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35명입니다. 29명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5명은 항고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12·3 내란과 관련해 주성운(대장) 육군지상작전사령관(내란 당시 1군단장)과 2024년 12월3일 국방부 당직 근무자 등을 수사의뢰 했습니다. 주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1군단장(중장)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주 사령관은 그동안 구 전 여단장의 내란 관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존중 TF에 주 사령관이 당시 판교에 있던 구 전 여단장과 통화한 사실이 제보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 사령관이 구 전 여단장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되면서, 관련 수사 권한이 새로 부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수사 범위를 외환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씨는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윤 씨는 '외국과의 공모'라는 외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브리핑 이후 "외환유치죄와 관련해 어떤 행위들이 외환유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근본부터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석종 군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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