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전연주 기자] 특검이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자 법조계는 남은 3건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법정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이 제시된 데다 재판 내내 지속된 윤씨의 반성 없는 태도에선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26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뉴스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씨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결심공판이 진행돼 특검의 구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개별 혐의별로 형량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리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엔 징역 5년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의 형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1까지 더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할 경우 선고 가능한 최고형은 징역 11년3개월입니다.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0년형은 사실상 처벌이 가능한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가중하더라도 권고 형량은 1~4년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중형 구형은 윤씨의 반성 없는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오히려 수사기관 수사권이나 재판 관련 위수증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구형이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은 "형을 낮출 만한 전형적인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운 재판이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될 수 있지만, 생활범죄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양형기준을 상회한 검찰의 구형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통상 경찰관 폭행 사건 등에 적용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범주를 훨씬 넘어선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피고인 스스로 불법으로 판단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상회하는 구형이 이뤄졌지만, 법정형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이례적인 5년 구형 등을 미뤄보면, 향후 윤씨의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은 최고형에 가까운 수준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 부소장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중대 범죄"라며 "현재까지의 재판 흐름과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하면 감경 요소가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내란 재판 역시 법정형 상단이나 양형기준 최고 수준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장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재판에서도 구형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공소 주체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기준으로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가 대통령이었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과 같은 구형 기조가 다른 재판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 수사를 거치며 총 8차례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금까지 40회 가까이 진행됐으며, 내년 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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