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내란특검이 26일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습니다. 현재 윤씨는 12·3 계엄과 관련해 총 4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은 그 가운데 첫 결심공판이 진행된 겁니다.
9월26일 윤석열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리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엔 징역 5년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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