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6개월…법원 "선거인 의사결정 침해"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당선무효형
2026-07-27 16:22:25 2026-07-27 17:57:37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2021년 12월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윤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8일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20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경위를 허위로 설명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단순한 기억의 오류나 주관적 인식 차이가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유권자에게 왜곡해서 알린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선 재판부는 윤씨가 2013년부터 전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정치적 조언을 받아왔지만, 대선 과정에선 '우연히 소개를 받았다'면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윤씨는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에 대해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한 적 있다",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및 사건 관여 의혹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고, 피고인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한 만큼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씨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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