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포기"
정성호 "피해자 아픔 신속히 회복 위한 것"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국가 스스로 반성"
2025-12-11 12:10:19 2025-12-11 12:10:19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34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고,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불법적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1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알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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