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파노라마)조진웅이 불붙인 '소년범' 논쟁…"교화" 대 "징벌"
"소년범이라도 살인·성범죄 전력 공개해야"
"소년 보호 처분은 처벌 아닌 교정 제도" 주장도
조씨 사안 본질은 '성폭행 범죄 처벌 충분하냐'
"성폭행 사실이라면, '보호 처분' 끝날 사안 아냐"
2025-12-08 17:32:25 2025-12-08 17:32:25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잘못을 저질러 법에 따라 처분을 받았는데,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 여론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과거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공인으로선 불가피하는 의견도 맞섭니다. 이는 소년 보호 처분 제도의 적절성을 묻는 논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독 조씨의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일 <뉴스토마토>가 서초동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우 조진웅이 영화 '공작' 제작보고회가 열린 2018년 7월3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진웅씨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연예보도 전문 인터넷언론 <디스패치>의 보도 이후입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씨가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로 차량을 몰며 성폭행에도 연루됐다는 겁니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조씨를 향한 대중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조씨는 6일 잘못을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조씨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측은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가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지만, 논란이 종결되기는커녕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며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및 공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년범이더라도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범죄 전력은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고위공무원직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소년 보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년법의 목적이 '징벌'이 아닌 '교화'에 있는 만큼 조씨를 향한 비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년법 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행 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며 "소년 보호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못했다면, 그 책임도 사회 구성원에 있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소년 보호 처분 제도의 원천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조인은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조씨 사건에 대중들이 더욱 분노한 건 '성폭행'이라는 중범죄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현재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판사시절 소년재판을 담당했던 신혜성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는 "철부지 시절의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조씨의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소년재판으로 갈 만한 범죄가 아니다. 30년 전에는 성폭력 양형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다면 심한 성폭력 사건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의 기사대로 조씨가 성폭력을 저지른 거라면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대중의 분노는 조씨가 실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30여년 전 그가 받은 소년 보호 처분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음에 대한 분노일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소년재판의 경우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다투지 않아 조씨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 엄격한 증거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소년사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소년재판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당사자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안해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겁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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