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의 장관고시는 위헌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10일 “한미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미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정국 수습을 위한 인적쇄신의 폭과 관련해 이 법제처장은 “대폭적인 인사 쇄신이 불가피하다” 며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물러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 대상이 나라면 나라도 물러나겠다” 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이 법제처장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관한 한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이를 수용한다"며 "인사문제에 대해선 초동대처했어야 했는데 초기에 검증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루트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 친박(친 박근혜) 일괄복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민을 설득할 사람으로는 박 전 대표가 제일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제처장은 '박근혜 총리설'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박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이 법제처장은 "초기에 촛불시위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비판만 했지, 진지하게 토론을 하지 않았다" 며 "촛불집회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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