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제처장 "쇠고기 고시 위헌소지" "정국 안정 위해 누구든 물러나야".."국민 설득 적임자 박근혜"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6-10 10:47:10 ㅣ 2011-06-15 18:56:52 이석연 법제처장은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의 장관고시는 위헌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10일 “한미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미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정국 수습을 위한 인적쇄신의 폭과 관련해 이 법제처장은 “대폭적인 인사 쇄신이 불가피하다” 며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물러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 대상이 나라면 나라도 물러나겠다” 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이 법제처장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관한 한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이를 수용한다"며 "인사문제에 대해선 초동대처했어야 했는데 초기에 검증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루트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 친박(친 박근혜) 일괄복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민을 설득할 사람으로는 박 전 대표가 제일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제처장은 '박근혜 총리설'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박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이 법제처장은 "초기에 촛불시위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비판만 했지, 진지하게 토론을 하지 않았다" 며 "촛불집회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정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토마토레터 제407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이 시간 주요뉴스 (금융상품 분석)'신한 청년처음적금' 대 'NH1934월복리적금' 새 금융노조위원장에 하나은행 지부 윤석구 당선 삼성자산운용, 과욕이 부른 도넘은 광고 '규정위반' 은행 연체율 4년9개만에 최고…"장기평균보단 낮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