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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끝내 ‘가석방’…중대 경제범죄에도 고작 실형 1년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형평성 문제제기 불가피
2024-05-09 15:50:35 2024-05-09 15:50:35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유명인이 죄를 짓고 구속되는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가석방되는 경우도 형평성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함께 관심이 쏠리곤 합니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2월 부적격 판정과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보류 결정을 내린 것까지 모두 3차례 심사 끝에 가석방 적격 결정이 난 것인데요. 법무부장관이 최종 허가하게 되면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왼쪽부터) 법무부 차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가석방 제도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기형은 형의 3분의1이 지난 후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동안 보호관찰 등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실제 가석방자 통계를 보면 80%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판결의 경과
 
최씨는 △공범들과 합계 약 35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한 잔고증명서 중 1장을 증거로 첨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다른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제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41).
 
제1심의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해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관해 최씨가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상 부동산을 매수했는지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계약금을 투자하고 매수자가 될 사람을 직접 섭외한 점 △다른 소송에서 잔고증명서가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계약금 반환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분담한 점 △이후에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공범이자 최씨의 대상 부동산 매수에 조력자 역할을 한 다른 피고인이 최씨를 실제 매수인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최씨는 그 부동산의 매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매수명의자인 회사는 그 부동산을 매수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최종적으로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매매 차익을 챙긴 점 등을 들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로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습니다.
 
제2심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법정구속했는데요(의정부지방법원 2022노66).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해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알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최씨가 전매 차익을 노리고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관여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수탁자를 물색하는 등 대상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규모·횟수·동기·수법 등의 측면에서 최씨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이익을 추구한 방식 등이 매우 우려스럽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규모가 너무 크고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최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 이어 가석방…형평성 문제제기 불가피
 
최씨는 2심판결에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16일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3도10847). 이로써 최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무려 350여억원에 이르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증명서 중 일부를 실제로 행사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한 형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장모가 1년의 형기 중 7개월여만을 채운 지난 2월부터 3차례의 가석방 적격 심사 끝에 적격 판정이 내려진 점은 일반적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화된 것이 현저한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교화된 수형자를 형기만료 전에 석방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운영에 유명인과 일반 수형자 간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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