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불출석 요청'…재판부 "출마 고려 안돼"
이 대표 측 내달 19일 재판 변론분리 요청 …재판부 '불허'
2024-02-16 14:04:32 2024-02-16 18:24:39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부가 갱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총선을 앞두고 3월로 예정된 공판에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분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출마해도 개인사정을 봐줘야 할 입장이 아니다"며 원칙대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측 '불출석 요청'…재판부 "원칙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3월19일 증인신문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변론분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반대신문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변론을 분리해 정 전 실장 측만 출석하고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유동규)이나 피고인(이재명)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불허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개인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판준비 2차례 거친 뒤 내달 19일부터 본격 재판 

재판부는 27일과 3월12일 두 차례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 내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판갱신이란 판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재판의 진행 상황을 고지하는 절차입니다.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출석의무가 없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만 출석해 향후 세부적인 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습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전 대표는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됐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 간의 관계를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며 세 사람 간의 연관성을 언급해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오른쪽 이 대표,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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