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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수준 '나쁨'…수도권·세종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건설 공사 시간 변경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중단…야외 활동 자제해야
2023-02-06 08:35:02 2023-02-06 08:35:02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과 공사장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유차 운행 제한을 어기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조업 시간과 가동률도 조정됩니다.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방진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이날 운영이 중단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수도권·충청·대구 등의 지역 미세먼지 수준을 '나쁨'으로, 특히 오전 중 수도권 미세먼지 수준을 '매우 나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뿌연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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