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세계 2, 3위 호주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트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양사 M&A의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BHP빌리턴과 리오턴트는 세계 2, 3위의 철광석 업체로 50:50의 지분비율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호주의 철광석 광산과 철도, 항만 등 생산시설을 결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외국기업간의 M&A라도 신고회사의 자산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바오스틸 등 국내외 철광석 수요업체와 발레, 쿰바 등 경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외부 전문가 등에 통해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결과 두 기업의 M&A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생산 부문에 한정된 합작회사(조인트벤처)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M&A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비용과 물량, 품질 등이 동인해지면서 회사 간의 경쟁이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또한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괴광시장의 점유율이 55%로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서고, 10%인 2위와 점유율 차이가 현격해진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 결과를 지난달 말 당 회사에 통보했고 19일 양사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번 제재조치는 우리나라의 공정위가 외국 기업간 M&A에 제동을 건 첫번째 사례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한국기업이 양사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일본 등과 국제공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거대 철광석 회사의 출현을 저지해 현재도 과점 상태인 철광석 시장에서 공급자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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