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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역대급 실적에도 연임 장고
징계 취소 소송 제기 여부 고심 중
2022-11-30 06:00:00 2022-11-30 10:43:46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거취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 불복 소송 등 향후 거취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의 숙원인 완전 민영화를 이루고 역대급 실적을 이끌어 낸 공로가 커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당국과의 관계 개선이 변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의 시간이 손 회장 향후 거취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여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날지, 아니면 불복 소송을 제기할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손 회장은 지난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한 달간 중징계 관련 대응 방안 등 거취를 두고 숙고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12월 말에서 1월 초 출범하는 것을 감안해 그전까지 본인 거취를 정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올해 우리금융은 3분기까지 2조7926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이익과 맞먹는 실적을 거둬 3조 클럽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손 회장의 경영 성과만 두고 보자면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는 중징계 효력을 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손 회장은 문책경고로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지금 상태라면 손 회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만 끝낼 수 있고, 그 전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연임은 불가능하다.
 
손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최종 확정받은 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후 4일 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니다.
 
DLF 징계에 대해 당시 법원은 손 회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2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임 사태 중징계와 유사한 DLF 징계 관련 재판을 본보기 삼아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금융당국과 다툴 여지도 있다.
 
라임 사태 관련 징계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문책 경고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 연임을 막는 장애물이 일차적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후 본안 소송에서 징계가 잘못됐음을 다투게 된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손 회장 퇴진을 요구한 가운데 연임을 강행하는 것은 조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손 회장의 징계에 대해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한다'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당국의 과도한 인사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걸어 차기 회장 자리에 친정부 성향인 전직 경제관료 출신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는 시도라는 의혹도 있다.
 
금융권에서도 관치금융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손 회장 중징계를 두고 정부의 외압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외압설, 관피아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손 회장 징계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손 회장 역시 DLF 관련 징계 효력을 다투는 최종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라임사태 징계 소송까지 제기해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우리금융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는 전적으로 본인 의지에 달린 문제다 보니 사외이사들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차기 회장을 논하는 임추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손 회장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일단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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