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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 구속 연장…내달 11일 전 기소
2022-11-27 15:06:22 2022-11-27 15:06:2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11일 전 기소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는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실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4일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다만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 기간이 더 늘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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