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1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22-10-06 14:23:36 ㅣ 2022-10-06 14:23:3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토마토칼럼)'김용남 성범죄 변호' 기사를 쓴 이유 (토마토칼럼)10년 전 어떤 취재…10년 후 서민석·박상용 (기고)제주 4·3의 기다림 (토마토칼럼)7년째 멈춘 입법 시계…공백은 악순환으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