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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투표함 이송 방해' 혐의로 가세연 관계자 입건
유튜버 B씨 등 2명도 구속영상 신청
산곡2동 투표함이 2개라고 주장
2022-08-16 14:03:21 2022-08-16 14:03:21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경찰이 지난 3월 제 20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4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16일 인천광역시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세연 관계자 A(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상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당시 인천 부평구 개표소인 인천 삼산월드컵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방해하며 개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일 당시 산곡2동 투표함이 2개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표찰도 없는 투표함을 비밀리에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과 투표함을 에워싸며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투표함 이송을 방해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선거 방해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수가 모여 선거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개표소를 소요·교란, 투표함을 파괴·훼손·탈취하면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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