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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면허취소자 등 59만명 다시 운전대 잡는다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음주운전·뺑소니 등 제외…15일 시행
2022-08-12 11:30:00 2022-08-12 19:08:4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59만명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59만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8개월이다.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경우는 정지일수 단축 등이 이뤄진다.
 
적용기간 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시간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교통 민원24’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민원콜센터나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인 내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며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15일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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