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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E,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국내 첫 사례"
제1회 휴먼xAI 포럼 개최…가상 인간 개발·사용 시 윤리 지침 제정
2022-07-06 16:07:45 2022-07-06 16:07:4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고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는 지난 1일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THE AI와 제1회 휴먼 x AI 포럼(Human x AI Forum)을 공동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의 사단법인화 및 THE AI의 2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제 1회 Human x AI 포럼 '에서 강연자와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AAE)
 
최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휴먼, 가상 인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방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금융, 소비재 등의 분야에까지 활용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 정교화되면서 △사용자와 소비자 기망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의 악용 △고인(故人)을 동의없이 살려내 콘텐츠화 △가상인간 정치인을 이용해 정치활동 진행 등의 사례가 발생해 윤리적, 법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최신 AI 기술과 윤리 이슈를 짚어보고 인간과 AI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개최됐다. 첫 주제로 '딥페이크, 디지털 휴먼, 그리고 윤리'가 선정돼 디지털 휴먼, 가상 인간의 기술과 산업, 윤리 문제까지 논의·통찰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미애 국립과천과학관 실무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선 전창배 이사장의 개회사, 이청호 회장(상명대학교 교수)의 환영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후 이희대 만개의레시피 전략본부장, 신정호 CJ올리브네트웍스 CTO,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이사, 김태성 MBC플러스 제작센터장, 김봉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등이 강연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그 중 제4조와 5조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든, 고인이든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다. 7조에서는 '정치인을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하여 선거 운동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보다 강화된 표지와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여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함'을 규정했다. 8조에서는 '많은 팔로워(follower)와 팬을 보유한 디지털 휴먼은 사회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활동과 언행에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전창배 이사장은 "디지털 휴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함께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회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업에서 기업, 개발자,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준수해 디지털 휴먼 관련 기술과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황민수 THE AI 대표는 폐회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AI 시대를 맞아 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발전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번 포럼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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