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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채용에 '칼날'…정부 TF, 건설노조단체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성과 공유
총 103명 검찰 송치… 60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설노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0여건 상반기 처리
2022-01-19 12:21:32 2022-01-19 12:22:5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으로 구성한 범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재제 절차에 착수한다.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올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는 100일 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과태료 4건과 1명을 구속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000만원를 부과했다. 경찰청은 1명을 송치시킨 상태다. 공정위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당 노조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전국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지역 내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등 피해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어 조치를 위한 대응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는 작년 11월부터 건설 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통해 고용부가 운영하고 있다.
 
윤창렬 국조실 국무1차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 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점검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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