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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방 댓글’ 이투스 대표, 집유 확정
김형중 대표, 1심 무죄→ 2심 징역형 집유→ 대법 확정
2021-10-28 12:26:37 2021-10-28 12:26:3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사를 비난한 댓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의 김형중 대표가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 정모 전무와 이투스 전 소속 강사 백모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 백씨를 홍보하면서도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댓글 알바’로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해 G사의 지침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무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다며 김 대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 담당자의 진술 및 이메일 등에 기해 김 대표가 댓글 작업을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면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대입수험생을 가장해 대입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나 그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해 올린 행위는 글을 읽는 대입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의 수준, 완성도 등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이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 하더라도 비방이 포함돼 있다면 이로 인해 비방의 대상이 되는 강사 및 그 소속 학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3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교육 불법홍보 고발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진우(왼쪽)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학부모모임 서울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우 대표, 우형철 강사, 강용석 변호사. 이들은 이투스교육이 댓글 홍보업체 G사를 시켜 소속된 강사 설민석, 최진기 신승범, 백호, 심우철, 오지훈, 강원우 등의 소위 일타강사들을 홍보하고 이들이 지명하는 경쟁학원의 강사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수험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수만개를 달게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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