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통위, 'MSP규제' 일몰 막는다
'유지' 또는 '조건부 폐지' 검토..9월 개정법안 국회 상정
2010-08-20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로 효력이 정지되는 케이블사업자(SO)의 자체 방송채널사업자(PP) 편성 제한 조항을 유지하거나 조건부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로 효력을 상실하는 방송법 시행령내 SO의 자체 채널 구성과 운영 법 조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거나 조건을 달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시행령은  케이블사업자(SO)가 자체 소유PP를 전체 채널의 35%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는 편성권을 쥔 MSO가 자신들이 소유한 PP를 과도하게 편성하면 그외 방송채널사업자들의 채널 편성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MSP(종합케이블사업자, MSO+다중채널사업자, MPP) 규제'로 불린다.
 
방통위가 'MSP 규제' 일몰을 막기로 한 것은 이 규제가 폐지되면 독립PP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규제가 자동 소멸되면 MSO끼리 소유PP를 교차 공급해, 한정된 아날로그 채널에서 독립PP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학 방통위 채널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현행 시행령 자동 삭제나 유지, 조건부 허용안 모두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규제를 폐지할 경우 SO가 디지털 전환비율을 일정부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가 소유PP 채널 편성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70~80%의 디지털 전환 비율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MSP 규제가 자동 삭제되면 독립PP의 채널 편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채널이 가능한 디지털 전환 비율을 일정 정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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