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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주환 의원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 셀프사임에 퇴직금까지 챙겨"
최 전 대표, 중기부 감사서 불법·비위 행위 확인
셀프해임으로 퇴직 금액 2분의1 감액 규정 피해
퇴직금 3578만원 수령할 것으로 보여
2021-10-14 10:57:01 2021-10-14 10:57:0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가 특정 업체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 혐의 등으로 중기부 감사를 받던 도중 셀프사임을 한 가운데 퇴직금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최 전 대표가 퇴직처리 됨으로써 3578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대표는 중기부 감사 결과 자문용역·국문 BI 용역 과정에서의 수의계약과 독립캠페인 광고 용역시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무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등 불법·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 전 대표는 중기부 감사 중인 지난 1월25일, 대표이사 사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의원면직 제한을 다룬 공영쇼핑 임원 인사규정 제10조에는 임원이 비위와 관련해 감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 전 대표는 안건을 올려 사임안을 의결한 것이다.
 
공영홈쇼핑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액을 2분의1 감액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결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사임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퇴직금 3578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전 대표와 같이 감사를 받던 직원 A씨도 감사 도중 퇴직해 퇴직금 3086만원을 받게 됐다. 공영홈쇼핑은 “직원A씨가 감사대상인지 몰랐다”며 “임원과 달리 직원의 퇴직금 감액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 도중 면직 처리를 못하도록 엄연히 규정이 있음에도 셀프사임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지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임원뿐 아니라 직원도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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