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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1일 '구글 OS' 갑질 혐의 건 최종 결론
공정위, 9월1일 제3차 심의 예정
"데이터 룸 이용 등 방어권 보장"
2021-08-05 11:57:36 2021-08-05 11:57:36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운영 체제(OS)만 이용할 것을 강제한 ‘구글의 OS 갑질 혐의’ 건의 제재 수위가 내달 1일 결정된다. 구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당국의 최종 심의가 다음 달로 미뤄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OS 갑질 혐의에 대해 내달 1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2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3차 전원회의까지 열리는 이유는 사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건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진행됐던 2차례 심의에서는 '관련 시장'이 어디까지인지, 경쟁을 제한할 의도 및 목적이 있는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두고 공정위와 구글 측 간의 공방이 오고갔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과 구글 측의 프레젠테이션, 경제학자 등 참고인 진술, 상임·비상임위원(전원 회의 의사 결정권자)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기존 심의는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내달 열리는 심의에서는 스마트 워치·스마트 텔레비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의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제3차 심의에서는 분리 심리도 진행한다. 구글이 '제한적 자료 열람실(한국형 데이터 룸)'에서 확인한 비공개 증거 자료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실을 말한다. 다만,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사건에서 한국형 데이터 룸 제도가 최초 적용됐다"며 "그간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구글에 방어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구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구글의 OS 갑질 혐의에 대해 내달 1일 제3차 전원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구글 로고.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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