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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23일 '언택트 공시설명회‘ 진행
반기보고서 제출 전까지 집중 상담 기간 진행
2021-07-23 06:00:00 2021-07-23 0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언택트(Untact) 공시설명회’를 오는 23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작년 사업보고서의 회계관련 주요 유의사항과 비재무적 주요 서식 개정사항 등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언택트 공시설명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총 90분간 진행된다. 설명자료 열람의 편의성을 위해 재무, 비재무,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금감원은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항목과 신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감사의견과 감사시간 및 보수 등 기재여부와 요약 재무정보의 기재형식 적정성,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관련 조정 협의회와 불일치 관련 공시 등의 내용이다.
 
특히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의 기재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사업보고서 점겸결과에 대해서는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및 영향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 등을 안내한다. 회계와 관련해서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내년 중점심사 회계 이슈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및 ICFR 관련 등을 설명한다.
 
비재무적으로는 미흡 사례가 많았던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내용과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공시위반 관련 법규와 최근 조치사례도 안내한다. 상장사 등이 정기보고서 지연 제출과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와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시위반 관련 규정에 대해 목적과 유형, 위반시 제재 종류, 유형별 제재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례 등도 알린다.
 
금감원은 희망하는 법인에게 오프라인으로도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자료와 함께 Q&A 게시판과 부문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집중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자료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7일까지 공시담당자의 질의사항에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매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와 작성시 유의사항을 법인 공시담당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전년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설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배포했으며 올해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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