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사이…최소 3.6% 인상
최저임금 참고 범위, 9000원대
노사 3차 요구안 제시에도, 간극 1150원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 '담판'
2021-07-12 21:08:44 2021-07-12 21:08:4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로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더 이상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하한선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3.56%)에서 9300원(6.7%)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과 8850원을 제시한 상태였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4.7%, 1.5% 높은 수준이다. 2080원에 달하던 노사 격차는 1~3차 수정을 거치면서 1150원으로 줄었다.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1만800원)의 1차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시한 뒤, 2차 수정안으로 1만32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당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8740원, 2차 수정안 8810원,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3일 새벽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3.56%)에서 9300원(6.7%)를 제시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