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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제시…노·사 '2080원' 격차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노사 1차 요구안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없어"
노동계 요구안, 1만800원…"가구 생계비 미충족"
내년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않기로
2021-06-29 20:44:33 2021-06-29 20:44:3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동결(8720원)을 주장했다. 노동계가 앞서 제시한 1만800원(23.9% 인상안)과 2000원이 넘는 차이가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과 같이 단일 임금으로 시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최근 자체 보고서를 통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하지 못한 채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며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고용의 주체인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모두 최저임금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4일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출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25만7200원이다. 노동계가 지금껏 제출한 요구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가 기준으로 삼는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 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 인상은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8년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5% 인상될 때 실질 임금 인상률은 0.6%에 불과하며, 최저임금이 20% 인상돼도 실질 인상은 7.1%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가 제출하는 최초 요구안은 수정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다만 2000원 이상의 간극이 확인된 만큼 올해 심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이견차가 극심할 경우 결정권을 쥐게 되는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이날 경영계의 동결안 발표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최초안으로 4.2%, 2.1% 마이너스를 제시한데 이어 또다시 동결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동결안을 철회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시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다.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5명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전 업종에 대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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