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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윤석열 장모 부동산 의혹 검증 필요"…공선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투기자 대선·총선 출마 제한' 골자
2021-06-24 17:43:44 2021-06-24 17:43:4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4일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선관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광재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면서 "이번 부동산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내년 대선에 나설 후보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의혹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장모의 경우 부동산 관련 의혹이 많지 않나"라며 "이 부분들 또한 이상한 X파일 말고 국가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4일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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