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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전실, 합병 전 한진해운 사례 들여다 봤다"
전 삼성증권 IB 팀장 법정 진술…"요청에 따랐을 뿐 디테일은 몰라"
2021-05-20 14:26:06 2021-05-20 14:26:0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4년 한진해운 합병 사례를 살펴봤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15년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때 삼성증권 기업금융(IB) 팀원이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부장 요청에 회신한 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메일에는 2014년 한진해운의 한진해운홀딩스 분할·합병 일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진해운은 2014년 3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과 한진해운홀딩스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같은해 4월 2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합병 승인안을 의결했다.
 
한진해운홀딩스가 해운지주와 상표권관리 사업부문을 떼어내 '신설법인'과 제3자 물류 부문, 정보기술 회사인 싸이버로지텍, 선박관리회사인 한진SM 등을 보유한 '기존법인'으로 분할되고, 신설법인이 한진해운에 합병되는 방식이었다.
 
당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은 한진해운홀딩스를 분할한 후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겼다.
 
2014년 한진해운 합병 사례 관련 미전실의 답변 요청에 삼성증권 IB팀은 “합병이 5월 말 또는 6월 말 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날 공판에는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IB) 팀장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2년 ‘프로젝트G’ 작성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에 이 같은 한진해운 합병 사례를 참고한 이유는 무엇이고 미전실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그는 “3개년도 내 다른 회사 합병 사례를 조사해달라는 고객(미전실)의 요청을 받고, 그런 케이스를 조사해 기일에 대해 회신한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한진해운 사례를 참고한 게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A씨는 “고객의 요청에 따른 답변을 한 것일뿐, 디테일한 부분은 모른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3주와 제일모직 주식 1주를 맞바꾸는 방식(0.35 대 1)이었다. 합병 비율은 이사회 직전 1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후 같은해 7월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결됐고, 이로 인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이 합병을 추진하던 때 M사(삼성물산)과 m사(제일모직) 주가 및 분석 내용을 미전실에 보고한 경위를 묻자 A씨는 “M사와 m사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는 고객(미전실)의 요청에 타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기사 등을 참고해서 답변했을 뿐 삼성전자의 뷰(시각)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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