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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지난해 상반기만 5938건…정부 “제도적·기술적 대응 강화”
전 국민에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내용 등 담은 경고·주의 문자 발송
2021-02-03 16:22:55 2021-02-03 16:22:5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하는 사이트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인원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 주소를 일부 변형해 문자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이트들은 접속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사이트와 유사하게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 문자나 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상담, 연말정산 등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인터넷 주소(URL) 등을 보내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밖에 설 연휴를 앞두고는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앱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휴대폰 문자나 SNS 등으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 접속이나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등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신저 피싱(문자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 2018년 2928건에 이어 2019년 566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938건 등으로 집계, 전년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이 지속되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은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통3사의 협조에 기초, 전 국민에게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내용 등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에는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이 담겼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하게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통신사와 함께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은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한다. 향후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진행,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며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연회’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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