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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헌재 판단 대해서는 "위헌 논란 일단락…공정 수사하겠다"
2021-01-28 17:29:12 2021-01-28 17:29: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제가 제청할 분은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추천하게 된 또 동기를 말씀드리면 2014년~2015년 고법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에 선정했다. 우수 법관에 선정되려면 재판을 잘하고 판결문을 잘 쓰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잘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지정됐다"며 "그래서 재판을 아주 잘하시고 또 원만하셔서 우리 공수처의 차장으로 적임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의 복수 제청이 최근 이슈가 됐다"면서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본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인선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하시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저도 사실 1999년 초대 특검팀에서 검사가 아닌 특별수사관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록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수사관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면 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고,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서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가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린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이 공수처법 제2조 등 조항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공수처법 제5조 제1항 등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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