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지난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등 무역 기반 경제범죄 적발 금액이 4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고, 수출 규모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 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00억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사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왔다.
적발된 범죄 규모는 먼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가 546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는 362억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302억원 규모다. 또 허위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341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곳, 개인 80여명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투자 증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 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00억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는 무역거래를 악용, 일감을 몰아줘 사주2세의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사례. 자료/관세청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유출 △수출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증여 △수입단가 부풀리기로 유출한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가 유용 △고가 수입 후 해외서 차액 자금세탁 △수입가격 부풀리기로 건강보험재정 편취 등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 중이다
이 밖에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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