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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김어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 보류
구 "마스크 착용 방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 하지 않아"
2021-01-26 20:24:44 2021-01-26 20:24:4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마포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마포구는 26일 "김 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원 접수 당시 사진만으로는 모임의 성격과 김씨 외 다른 인물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려자 진술, 기타 자료 확보, 관계기관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의 '턱스크'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할 것을 계도하고도 이를 불이행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김 씨의 사진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 사진을 토대로 해당 장소가 김 씨가 진행중인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사인 TBS가 있는 상암동 주변이라고 판단해 이들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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