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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등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
사업자 영엽비밀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못하게해
중소기업 과징금 분합납부 근거조항 신설
2021-01-26 10:14:39 2021-01-26 10:14:3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조정협의권자와 조정신청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되고,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와 신청사유가 확대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의 협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켰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 후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조항도 도입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과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을 기존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원 이하여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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