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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기소…코로나 확진으로 재판 연기
형사 사건 무마 명목 6억 상당 수수 등 혐의
2021-01-12 16:12:28 2021-01-12 16:12: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 출신 로비스트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손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7일까지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는 등의 명목으로 총 6억3000만원 상당을 받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법원은 손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첫 재판은 오는 3월19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손씨는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에 손씨는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옵티머스 사건 관련 로비스트 김모씨를, 그해 12월4일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로비스트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손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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