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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교단체, 정부 방역법·활동 우습게 보는 이유는
집회금지 2주 처벌 강도 '미미'…시민단체 "종교적 고려보다 단호한 처벌 필요"
2021-01-12 16:11:11 2021-01-12 16:48:32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일부 종교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종교시설 전체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도 전국에서 2837명이 다녀갔다. 하지만 참석자 중  872명만 검사를 받았다. 이 중 154명이 확진돼 양성률 17.6%를 기록하고 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 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으로 방송·영상 제작 등에 필요한 최소 인원(20명) 이내로만 모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BTJ열방센터에서는 지난해 11월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1박2일의 대규모 집회를 했고, 상주시의 집합명령서까지 훼손하기도 했다.
 
종교시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각 지자체에서 정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린다. 통상적으로 1차 위반할 시 경고 조치, 2차에서는 2주간 집회금지 명령에 그친다. 앞서 지난해 2~3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2000여명이 넘는 교인들이 밀집해 집회를 열었는데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집회금지명령만 내려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주만에 9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12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확진자가 나와 지난 3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금천구 예수 비전성결교회도 10일 다시 대면 예배를 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10일 은평구의 한 교회에서는 3차례나 대면 예배를 열어 총 260여 명이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10일 2부 70명, 3부 116명, 4부 45명이 예배를 드렸다. 이에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또 적발되면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종교시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통상 2주의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다"며 "종교시설과 음식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별도 명령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교시설 처벌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과 비교해 봐도 처벌의 강도가 약하고 체계적이지도 않다.
 
실제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최대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5차 운영중단이다.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은 종교시설보다 처벌도 체계적이고 강도도 강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종교시설에서 방역 비협조 등으로 빚어진 손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개신교계 시민단체로 기독교계 자정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나무' 신기정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당국이 종교시설에 대한 처벌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종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교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진 지난해 12월14일 서울 강서구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교회 출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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