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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세탁소·카센터 가맹 갑질에 제동…경영난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공정위, 3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편의점·세탁소 영업구역 아파트·비아파트 구분
세탁물 분실 시 가맹본부·점주 책임분담
2020-12-23 16:05:50 2020-12-23 16:05:5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 등 3개 업종의 가맹점들이 개업 후 1년 간 매출 부진으로 어려울 경우 가맹본부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가맹 해지가 가능해진다. 또 편의점과 세탁소 영업구역 설정은 거리기준 뿐만 아닌 아파트·비아파트,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정비·세탁서비스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신규 제정했고, 기존 편의점 표준계약서는 개정했다.
 
먼저 3개 업종의 공통사항은 가맹점주의 귀책없이 영업개시 후 1년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준은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했다.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들은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편의점과 세탁서비스의 영업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거리기준 외에 지역특성이 다른 아파트지역과 비아파트 지역, 도로 및 하천 등으로 인한 접근성, 특수상권 여부를 종합해 고려해야한다.
 
특히 세탁물 인수과정에서 변형·분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가 책임을 분담토록 했다. 자동차정비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장비가 아니더라도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으면 본사와 협의해 유사한 성능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공급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직접 부품을 조달하는 등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 가맹점이 개업한 1년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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