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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2020-11-30 18:52:01 2020-11-30 18:52:01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215600)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30일 심의·의결했다.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은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거래 정지 상태다.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 받은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3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개선기간동안 매매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당시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핵심 파이프라인인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발표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6월에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지난 8월6일 상장폐지를 심의하는 기심위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신라젠은 경영진을 교체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자비용 절감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파이프라인 펙사벡은 면역항암제 리브타요와 병용 요법으로 임상을 진행중이며, 중국 파트너사 리브팜과 함께 흑색종 환자 대상의 병용 임상1b/2상 시험계획서 승인을 받았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에 거래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16만5692명으로 전체 주식의 93.44%를 보유중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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