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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쇼핑몰 겨냥 행보…실태조사 이어 국회와 입법 추진도
"대형쇼핑몰 의류잡화점 72%, 법 사각지대"
이재명 "유통대기업 골목상권 잠식 완해해야"
2020-11-17 14:27:30 2020-11-17 14:34:2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공정경제 구현을 도정 구호로 내건 경기도가 대형쇼핑몰을 겨냥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억강부약을 강조, 골목상권 살리기와 대형쇼핑몰 규제를 주창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8월부터 세 번이나 대형쇼핑몰 실태조사를 한 데 이어 국회를 통해서는 관련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17일 경기도는 도내 9개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의류잡화점 1745곳을 조사한 결과 71.9%가 중간관리점 형태이며,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무에 관해 힘든 점에 관해선 △매장 휴무일 외에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점 △하루 평균 10~12시간의 긴 영업시간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이 꼽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간관리점이란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 판매점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15~20%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고정급과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대신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다. 문제는 쇼핑몰과 브랜드 본사가 계약을 맺은 입점 매장에 관리자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쇼핑몰이 행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과 근로기준법, 대리점법 등 에선 본사와 직접 계약한 직영점과 대리점, 가맹점만 보호하고 있어서다. 
 
17일 경기도는 도내의 9개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의류잡화점 1745곳에 대해 심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1.9%가 중간관리점 형태로,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미지/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중간관리점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휴식권 보장 등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형쇼핑몰과 중간관리점에 대한 계도·교육 등을 진행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간관리점 상인들은 쇼핑몰이 요구하는 행사 참여와 매장 관리상태 점검 등도 일방적 강요라고 생각해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중소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대형쇼핑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건 이번만 아니다. 앞서 8월엔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 141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10월엔 도내 백화점과 마트 등 797곳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휴무일 실시 여부를 확인했다. 경기도가 대형쇼핑몰에 대한 실태 파악에 주력하는 이유는 대형쇼핑몰에 비해 '을'인 입점 업체들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형쇼핑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를 통한 반작용으로 골목상권도 살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9월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물맑은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지역화폐 홍보 활동을 벌였다. 사진/경기도청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를 홍보하며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완화해 유통 대기업의 매출 일부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이동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나아가 국회를 통해 대형쇼핑몰을 규제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9월 민형배·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중소상인 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 "여기서 중간관리점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건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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