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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필수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종합)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안전망 강화'…12월 말 구체적 로드맵 제시
2020-11-12 14:49:39 2020-11-12 14:49:3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청이 배달·택배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채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국민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필수분야의 방역과 종사자 건강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특정 업체나 기관에 소속되거나 관계된 '전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비전속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될 수 없어, '전속성'을 폐지해 비전속 노동자까지 포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수노동자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0월6일에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보호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기사 관련해서는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구상권 청구를 방지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 건강의 위협, 방역의 위협에 놓여있다"라며 "그에 대해 방역당국도 건강검진에 넣는다거나 건강보험 특별지원 등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택배 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택배산업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로방지대책도 논의했다"라면서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분류·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은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그는 또 "전국민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전통적 임금 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12월 말경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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