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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참…연내 통과 가시화
한노총·민노총과 절충안 마련해…법사위 심사과정 지켜봐야
2020-11-11 13:57:06 2020-11-11 13:57:0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면서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됐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11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예고했다.
 
노동존중실천추진단 간사를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많은 관심이 있는 법안인 만큼 더 신중하고 꼼꼼히 준비했다. 내용과 효과성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했다"며 "한국노총의 안을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속한 제정연대도 양보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처벌의 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법안 제정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인 법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와 관련한 우려에 박주민 의원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안전의무자나 보건의무자를 두는 게 너무 어렵다. 정부 지원이나 보조할 제도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보조적 제도 마련과 함께 추진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정의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도 여의도연구원 주최 형식으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며 입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고 전폭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서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가 해당 법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연내 통과까지는 과제가 남아있다. 법안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측의 반발이 큰만큼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할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흘러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론으로 채택될 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선 산업안전 책임 주체를 경영책임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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