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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추가 소환 조사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 피의자 신분 출석
2020-11-10 17:17:40 2020-11-10 17:17: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로비스트를 추가로 소환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김모씨 기모씨와 함께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수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전 직원 주모씨를 소개한 후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경기 시흥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김씨와 주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이달 4일 김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검찰은 기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법원은 기씨가 구인되면 즉시 심문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만일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때에는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리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1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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