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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억원 받고 '탈세'…빅데이터로 3000명 세무조사 '칼날'
국세청, 고소득 임대사업자 조준
외국인 임대·고액월세 집중 대상
2020-11-10 15:15:47 2020-11-10 15:15:4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강남구와 서초구, 관악구에 다가구주택 60여 채를 보유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임대료 증액 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은 신고를 누락해왔다. 또 임차인에게 받은 청소·난방비 등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도 신고하지 않았다. 임차인 전입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취자료 확보를 통한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검증 대상은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들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높은 불성실 신고자다.
 
국세청은 10일 빅데이트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검증 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등이다.
 
더욱이 올해 한시적 비과세인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가 전면과세로 바뀌면서 과세대상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해 주택임대소득 파악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거주자가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가구주택의 임대료를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한 후 고액의 임대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업과 무관한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한편 지난 2017년 1000명이던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대상은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 2020년 300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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