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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고급차·호화주택서 호화생활…고액체납자 812명 추적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착수
부동산 편법이전·타인명의 위장사업·외환거래 대상
8월까지 고액체납자 1조5055억 추징·290명 고발
2020-10-05 15:49:59 2020-10-05 16:31:5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 고액 체납자 A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고급 외제차와 단독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A씨가 주소지와 다른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현장 잠복에 돌입했다. 체납추적팀이 3개월간 매달린 결과, A씨가 실제 거주 중인 타인 명의의 고급주택을 포착했다. 고급 외제차도 타인 명의로 소유 중이었다. 특히 거주지 현장에서는 명품시계, 그림 등 1억원 상당의 물품이 발견돼 압류했다. 현금 6억원도 징수했다.
 
국세청이 고액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호화·사치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 800여명의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또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 추적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동원하고, 체납자·방조범까지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발표했다.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는 체납자, 배우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대상자들이다.
 
국세청은 5일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호화·사치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 812여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 8월까지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과 자금 모습. 그래픽/뉴스토마토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재산을 편법 이전한 경우가 59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타인 명의 위장사업 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재산은닉 87명 등이다.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들은 부동산을 대금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도 집중 대상이다.
 
타인명의의 위장사업을 벌인 체납자 사례를 보면, 본인 사업은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같은 장소, 유사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등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수법을 동원한 혐의다.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들은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대금 등 외환을 환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체납자 재산의 은닉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출처를 파악키로 했다. 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5055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한 상태다. 체납처분 면탈범인 290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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