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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2년', 김경수 지사 "즉각 상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나머지 진실, 대법에서 밝힐 것"
2020-11-06 16:27:46 2020-11-06 16:27: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컴퓨터장애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제가 탁현민 행정관에게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 하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않는 판결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유죄 부분 중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시연 부분에 대해 마지막 의견서에 '로그기록과 관련해서 일말의 입장이라도 있으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 맡겨보자'는 의견까지 제안했다"면서 "그럼에도 (재판부가)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걱정해주신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재판에)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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