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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미세먼지 잡아라"…경기 특사경,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수사
11월2~13일 건설공사장·폐기물 관련 영업자 등 점검
2020-10-27 15:18:59 2020-10-27 15:18:5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흘에 걸쳐 도내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해마다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곳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 공사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날림먼지(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 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발생이 증가한 폐플라스틱이나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우려가 높은 중간 처리업체나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키로 했다.
 
경기도는 해마다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사 기간 동안 주로 점검할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 또는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가동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검찰에도 송치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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