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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1일부터 6개월 시행 "위반 땐 2년 이하 징역·공시지가 30% 과징금"
가평·동두천·안성·양평·여주·이천·연천·포천 등 8개 지자체는 제외돼
2020-10-26 15:58:00 2020-10-26 15:58: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을 규제키로 하고 도내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가평군,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포천시 8개 시·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앞서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자 경기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도청은 9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중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아파트와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소유로 한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외국인과 법인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내국인의 정상적 부동산 거래 불편과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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