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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탑승 시 자전거 휴대 가능
출·퇴근 시간 제외 전 시간대 이용
2020-10-22 14:37:24 2020-10-22 14:37:2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 탑승 시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 버스 후면에 설치된 거치대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어 자전거 이용시에도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6일부터 2개월 간 차량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한강·청계천·월드컵경기장 등 시민들이 즐겨찾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5개 버스 노선에서 우선 실시된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전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7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를 성황리에 시범 운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내버스도 자저넉 승차 운영을 시범 개시하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한층 강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승차 운행은 각각 자전거 후면 거치 가능 노선과 차량 내 반입 가능 노선으로 운행된다. 시내버스 외부 후면 거치대를 통한 자전거 거치는 2대가 가능하다. 자전거 탑승자가 직접 자전거를 실어야 한다. 또한 버스 내 반입 노선을 탑승했을 경우에는 자전거 1대만 승차가 가능하다.
 
먼저 버스 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하는 노선은 △6657번 6대 △7730번 3대가 운행된다. 자전거를 버스 내에 반입하는 노선은 총 4개로 △162번 5대 △6513번 4대 △7612번 4대가 운행된다.
 
자전거 반입을 원하는 이용자는 휠체어 전용 공간에만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이 중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차량은 휠체어 전용 공간에 좌석이 제기된 전기 버스만 가능하다.
 
다만 휠체어 전용공간에 자전거를 반입해 이동 중에 휠체어 이용자가 승차할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자전거 승객은 중도 하차해야 하며, 이미 휠체어 이용자가 승차해 이동 중인 경우에는 차내에 자전거를 반입할 수 없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범 운영으로 시내버스에도 자전거 거치가 가능해져 택시, 지하철에 이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됐다"며 "자전거 퍼스트-라스트 1마일 이동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6일부터 2개월 간 차량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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