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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
박용준 공동체데스크
2020-10-16 06:00:00 2020-10-16 06:00:00
수년 전 성별 임금격차 이슈를 접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라는 생각이 당연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임금격차가 크다니, 하루 8시간을 일했을 때 여성들은 오후 3시 이후 3시간을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라니 정말 방법이 없을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십수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OECD 평균은 12.9%이고, 프랑스는 13.7%, 미국은 18.5%, 일본은 23.5%다. 우리나라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5% 수준으로,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5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헌법 32조 4항은 여성의 근로가 임금 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환경에 있어 성차별적 요소는 고쳐야 한다. 성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채용·인사·승진단계에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성의 조기 퇴사를 막고 저출산이나 비혼 현상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다.
 
보다 직접적인 방법은 업무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수당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이다. 여전히 기술·현장직은 남성, 단순·사무직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상당하며 실제 인력 배치를 봐도 그렇다. 현장직은 업무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근무, 교대근무 등이 수시로 이뤄지며 이는 임금으로 이어진다. 여성 숙직실·탈의실·화장실을 확충해 여성이 현장에서 근무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를 보면 현장직이 성별 임금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공사의 경우 남녀 구분없는 임금체계지만 야간수당으로 인해 현장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남성의 비현장직과 현장직 비율은 3대 7이지만, 여성은 7대 3다. 여성은 재직 기간 2~5년의 경우 절반이 넘게 현장근무해 임금격차가 2.58%에 그치지만, 재직 5년을 넘어가며 비현장근무 비율이 급상승한다. 10~20년 재직한 경우 6.3%만이 현장근무하며 임금격차가 18.01%까지 벌어진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적은 곳에서 임금격차가 크다는 시각과 달리 서울문화재단은 여성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성별 임금격차가 2018년 기준 20.33%다. 재직기간별로 살펴봐도 2~5년 근무한 여성들의 임금격차가 17.62%로 장기재직한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보다 기혼 비율이 높고 부양가족이 많아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금을 뜯어보면 연장근무, 자격증,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제수당이 성별 임금격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15개 출자출연기관을 비교한 결과, 동일직종, 동일직급, 동일재직기간임에도 성별 임금이 20.33% 차이났으며, 제수당은 78.48%까지 격차를 보였다. 결혼했거나 가족을 구성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수당을 성평등한 수당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영국도 1976년까지는 성별 임금격차가 36.6%에 달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6%까지 낮췄다. 스위스도 1994년 24.8%였으나 15.1%로 낮췄다. 임금은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물로 사회적 지위와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우리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박용준 공동체데스크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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