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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허위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2020-10-15 08:17:57 2020-10-15 09:17: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해, 어제(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2분의 1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과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 누락, 배우자 예금 11억6000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달 23일 김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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