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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검찰 출석 "성실히 소명하겠다"
총선 당시 재산 허위신고 혐의…10월15일 공소시효 만료
2020-10-10 09:43:13 2020-10-11 09:16:3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9시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만난 취재진이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 묻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올라가서 얘기하겠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2분의 1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과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 누락, 배우자 예금 11억6000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김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석을 앞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방안 등을 변호사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상의했고,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자정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다음 주 초 김 의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변호사와 출석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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